본 규정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의 침해 방지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. 양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(이하 ‘센터’라 칭한다)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갖고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.
제2장 : 이용자 권리 규정
1 비밀보장
2 정보제공
3 자기결정권
4 이용자 참여 및 참여 권리 보장
5 인권보호
6 이용자 만족
제3장 : 비밀보장
1 센터 및 직원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,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.
2 개인정보 파일이 보관된 곳은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며, 개인정보가 저장되어있는 전산프로그램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다.
3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
4 이용자가 자타해 위험으로 인해 생명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,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3에 의하여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에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제4장 : 정보제공
1 센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(가족)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및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한다.
2 정보에는 기관 현황, 서비스 제공의 목적, 서비스 내용, 이용자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문서,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.
제5장 : 자기결정권
1 센터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선택 및 결정권을 보장하고 존중한다.
2 센터는 이용자가 스스로 서비스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며, 동의서를 받아 이를 기록으로 남긴다.
3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서비스 시작 또는 종결하여서는 안 되며, 불가피할 경우 타 기관으로 연계 또는 종결 시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를 참여시켜야 한다. 단, 이용 기간 제한으로 인한 종결은 해당하지 않는다.
제6장 : 이용자 참여 및 참여 권리 보장
1 이용자 또는 보호자(가족)는 센터의 이용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.
2 센터는 이용자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해야 하며, 서비스 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3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고, 동등한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.
4 센터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, 성별, 인종,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배려한다.
5 센터는 정치활동, 영리활동, 특정 종교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.
6 이용자의 인권을 최우선 행동 기준으로 하며, 항상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.
제7장 : 인권보호
1 센터는 이용자와 직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의 인권교육을 시행한다.
2 센터는 이용자에게 인권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진정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하며, 인권 침해 시 이용자가 원한다면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.
제8장 : 이용자 만족
1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영역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여부를 파악하고, 그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.